본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CCTV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목 적: 교내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학교폭력행위를 예방․감시하고 시설물관리 및 범죄예방, 화재로부터 청사 내 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함.
 
2.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 및 대수 촬영범위
정문 1대 정문
유치원 뒷마당 1대 유치원 뒷마당
후문 1대 후문
주차장 1대 주차장
보건실 앞 복도 출입문 1대 보건실 앞 복도
현관정문 1대 현관
유치원 보일러실 앞 출입문 1대 유치원 보일러실 앞 출입구
유치원 내부 1대 유치원 내부
급식실 후문 1대 급식실 후문
급식실 정문 1대 급식실 정문
시청각실 내부 1대 시청각실 내부
1층 여자화장실 1대 1층 여자화장실
옥상출입문 1대 옥상출입문
엘리베이터 내부 1대 엘리베이터 내부
정문 외부 1대 정문
병아리놀이터 1대 병아리놀이터 주변
연못 1대 연못 주변
 
3.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책임자

한얼초등학교장

책임자

정보부장

담당자

정보부장

전 화

031-397-8712

전 화

031-397-8712

전 화

031-397-871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0일

당직실

- 처리방법
영상정보는 본관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2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당직실(031-397-8712)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별지 1]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 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영상정보의 암호화 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여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접속기록의 보관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예정.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9.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음.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 02-550-9531~2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