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CCTV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
1.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
- 목 적: 교내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학교폭력행위를 예방․감시하고 시설물관리 및 범죄예방, 화재로부터 청사 내 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함. | ||||||||||||||||||||||||||||||||||||
2.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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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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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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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 영상정보는 본관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2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 ||||||||||||||||||||||||||||||||||||
- 확인 장소 : 당직실(031-397-8712) |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별지 1]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 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 ||||||||||||||||||||||||||||||||||||
영상정보의 암호화 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한다. |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여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 ||||||||||||||||||||||||||||||||||||
접속기록의 보관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한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예정. |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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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익침해 구제방법 |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음. | ||||||||||||||||||||||||||||||||||||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 02-550-9531~2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