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 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교운영위원 정수 목록
학생수 위원수 비고
200명 미만 5~8명 위원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 정수 목록
구분 일반 학교(일반조항) 실업계고등학교(선택조항)
학부모 위원 40%~50% 30%~40%
교원위원 30%~40% 20%~30%
지역위원 10%~30% 30%~50%
※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완료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운영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운영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자문)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