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과 아동학대 대처와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일 2021.01.25 15:19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대처와 예방방법 안내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주변의 아동들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고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대처(신고) 및 예방방법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세요.

(전화)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평소 가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기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대화하기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사회적 상황파악능력과 대처능력(거절하기, 인사나누기, 대화에 참여하기, 감정표현 조절하기)을 알려주기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에게 주변에 도와줄 든든한 지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아동학대 대처(신고) 및 예방방법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세요.

(전화) 구청 또는 경찰서(국번 없이 112) (문자) #112

(휴대폰앱) 아이지킴콜112로 신고 (방문) 경찰서 또는 시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신고상담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아동학대, 이렇게 예방해요.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이나 유기, 방임하여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

자녀에게 폭언, 모욕적 발언 하지 않기, 훈육 중 신체 체벌하지 않기

자녀 혼자 집안이나 차량 안에 방치하고 외출하지 않기

자녀의 등교나 재택학습 중 출석이 어려울 때는 학교와 먼저 상의하기